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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할인 혜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에게 징수되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과세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준 | 과세 기간 | 납부기간 |
6월 1일 | 24.1.1 ~ 24.6.30 | 24.6.16 ~ 24.7.1 |
12월 1일 | 24.7.1 ~ 24.12.31 | 24.12.16 ~ 24.12.31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은행 혹은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자동차세 산출방식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는데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차 연식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매년 5%)
※ 전기차는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납신청은 매분기 가능하고 최대 5%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중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크므로 어차피 납부해야 할 금액 1월에 납부하면 몇 푼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최대 3% 줄어든다고 하네요!
연납 기간 | 공제 기간 | 할인율 |
1월 | 2 ~ 12월 | 4.58% |
3월 | 4 ~ 12월 | 3.75% |
6월 | 7 ~ 12월 | 2.52% |
9월 | 10 ~ 12월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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