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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에 대비하여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여 추가 납부 세금 혹은 환급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래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등 소득을 받는 모든 사람들 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급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등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급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 연금 연 350만 원 초과 시, 사적 연금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이미 연말 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방문판매원/계약 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국외이전 출국자 : ~ 출국일 전날까지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전자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전자 신고
3️⃣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접수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삼쩜삼 등 세무대리인/어플 등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전자 납부
2️⃣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별도 납부 고지가 되고,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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