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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발생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급 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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