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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를 낳을 예정인 부모님들은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3년까지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서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자료를 통해 상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최종.pdf
1.52MB
2025년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혜택
2025년부터는 총 급여 소득조건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주의할 사항은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 첫 만남 바우처 이용권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15%이고,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
계산식 :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 * 3%) )* 15%
조리원/의료비 지출액 (A) |
총 급여액 | 공제 대상액 (3%) (B) |
의료비 공제액 (15%) |
비고 | |
남편 | 500만원 | 7,000만원 | 210만원 | 435,000원 | |
아내 | 500만원 | 5,000만원 | 150만원 | 525,000원 |
부부 중 총 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크카드(30%)나 신용카드(15%) 결제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기 인적공제
아기 출산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기 1인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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