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 급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알아보기)
폴리매스 분석가 김코치
2024. 4. 10. 21:47
주거의 안전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사항을 알아보시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 주거소득 인정액 기준
- '23년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가구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7인 가구는 6인 기준 적용
- 8~9인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수리 지원
- 수리비(수선비) 지원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비용(일반) | 54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지원비용(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창호 등 | 창호,단열,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민센터 신청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간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대상)
- 주택등록증 (자가 대상)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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