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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폴리매스 분석가 김코치 2024. 7. 17. 22:51

1994년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는 KBS와 EBS 방송을 본다는 가정하에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TV수신료를 납부했는데요, 

최근 들어 TV가 없는 집도 많고, TV가 있더라도 OTT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2,500원에서 최근 들어 4,000원까지도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요금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정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소급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소비가 50 kwh 미만인 경우

월 전력소비가 50kwh 미만인 경우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 방송법에 해당되는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해지 방법

 

※반드시 TV를 먼저 없애신 후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 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그 외 (직접해지)

 

☑️ kbs 고객센터 연락

 

 - KBS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수신료 해지 신청 (1588-1801)

 - KBS 홈페이지 방문 및 TV말소 신청

 

☑️한국전력 전기료 분리징수 요청

 

 - 한국전력 고객센터 연락 (123)

 -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한 전기료 분리징수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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