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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 급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알아보기)

폴리매스 분석가 김코치 2024. 4. 10. 21:47

목차



    주거급여 신청하고 수십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주거의 안전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사항을 알아보시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 주거소득 인정액 기준

     - '23년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가구인원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 적용

    - 8~9인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수리 지원

     

    - 수리비(수선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일반) 54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창호 등 창호,단열,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민센터 신청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간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대상)

     - 주택등록증 (자가 대상)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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