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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신청자격 완화가 4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빨리 확인해 보시고 특별지원 신청해 보세요!
거주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합니다.
✅ 폐지되는 거주요건
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거주 폐지 요건을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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